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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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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 700원에 누구나 열람 가능DM영업 공인중개사들 “위법인 줄 몰랐다” 당국 “목적 외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거래한 적이 없는 부동산에서 자택 주소로 발송한 광고물. [독자 제공]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적힌 개인정보를 공인중개사들이 영업 광고에 악용한다는 민원에 대해 당국이 위법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 일선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한 마케팅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20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답변서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적장부(토지대장·등기부 등)를 공시 목적과 달리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19조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국토부는 “공적장부는 부동산 공시제도와 거래 안전을 위해 열람이 허용되는 것”이라며 “같은 법 제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누구나 700원만 내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등이다. 이를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광고 발송에 활용하는 행태가 지적되자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관행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해 온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위법한지 몰랐다’는 반응을 내놓았다.서울 중구 한 중개법인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등기부 주소로 DM(광고 우편) 영업이 많이 이뤄지는 편”이라며 “인근 신축 단지에 지난해 두 차례 정도 광고 우편물을 보냈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 등기부 주소로 광고물을 보내는 것이 개인정보 문제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며 “주변 다른 중개업소들도 다 DM 방식의 광고를 한다”고 했다.하지만 중개업소든 개인이든 공적장부를 목적 외에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악용한 변칙적 영업 행위”라며 “관계성 범죄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다분한 만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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