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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기사카페 부모님이 당뇨나 심장질환이 있다면 혈압·혈당뿐만 아니라 폐렴구균 백신 예방접종 이력도 함께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4.9.18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5월은 각종 가족 행사로 세대 간 만남이 늘며 평소 관리 중인 혈압이나 혈당처럼 익숙한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질문은 익숙하나 정작 '예방접종' 여부는 잊을 때가 많다. 그러나 부모님이 당뇨나 심장질환이 있다면 혈압·혈당뿐만 아니라 폐렴구균 백신 예방접종 이력도 함께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뭘 언제 맞았는지까지 따져야…실제 부담 반영한 예방 전략 주목17일 의료계에 따르면 폐렴은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3위(2024년 기준)이자 호흡기 질환 사망원인 1위다.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폐렴구균으로 혈액이나 뇌척수액 등 무균 부위에 침투할 경우 뇌수막염·균혈증 등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IPD)으로 이어질 수 있다.지난 10년간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2.5배 증가해 고령층 건강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같은 연령대의 건강한 성인보다 폐렴구균 질환 발생 위험이 더 크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폐렴 위험이 약 2~3배 높고 감염 시 예후도 더 나쁜 경향을 보인다.그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폐렴구균 고위험군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접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폐렴구균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단백접합 백신(PCV10, 13, 15, 20, 21가)과 다당질 백신(PPSV23)으로 나뉘며, 각각이 포함하는 혈청형(균의 종류)의 수는 백신마다 다르다. 이에 최근 예방 전략은 뭘, 언제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예컨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의료진에게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여부, 백신 접종 이력을 입력하면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폐렴구균 백신 종류와 접종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한다. 성인이라면 과거 백신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발동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긴급조정권은 노사 합의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따르면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발동될 수 있다. 발동 시 쟁의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해당 사업체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파업은 30일간 금지된다.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노사는 조정 절차에 들어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민간 기업은 노·사·공익 위원 각 1명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는다.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 개시 후 15일 이내에 공익 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 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강제력을 가진다.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후 제한적으로만 사용됐다. 발동 가능한 시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발동 요건에 명시된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표현에 근거해 파업이 시작된 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위험이 예견되는 파업 전에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업이 개시된 후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첫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으로 수출 차질과 국민경제 피해를 이유로 발동됐다. 당시 노사는 중노위 중재 없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1993년에는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과정에서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다.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 하루 만에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며 파업이 마무리됐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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