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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카페 대법원의 포스코 불법파견 확정 판결이 선고된 2022년 7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포스코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2년부터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16일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4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도 하청 노동자 137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원고 김모씨 등 568명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원로 하역 및 적치 작업, 코크스로 설비 보수·관리 작업, 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중 소를 취하하지 않은 378명이 이날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의 인사 노무, 경영 전반 등을 평가했고 작업표준서를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다만 2심 재판부는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포스코엠텍이 독자적 기술을 보유했고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작성할 때도 포스코엠텍에 의존했을 것이라 봤다.대법원은 이날 근로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들과 관련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이 지난 5명에 대해선 직접 소를 각하했다.승소가 확정된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한 이들은 근로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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