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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 실거주 중심 종부세·양도세 개편 발표 후 논란 확산 홍기용 교수 "헌재 결정 취지 훼손" 주장 재경부 "실제 보유세는 최대 1.3배 증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자의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면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한도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가 최대 5.5배 증가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재정경제부는 3일 밤 문답자료와 종부세 보도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하며 "실제 보유세 증가는 최대 1.3배 수준"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이번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했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이 아닌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등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세제상 명확히 구분했다.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가장 먼저 불거진 것은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한도제 논란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한도제를 신설하면서 그동안 거주 기간과 노령층을 배려해 온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위헌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홍 교수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결정(2006헌바112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헌재는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조세 부담 능력이 낮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조세 부담 능력 등 [밴쿠버=AP/뉴시스] 2일(현지 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밴쿠버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려 무지개색 장식을 쓴 참가자가 행진하고 있다.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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