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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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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백년기업' 키우고 부동산 승계는 막는다30년 이상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가업' 정의도 새로 만든다1205개 업종→727개 정비…심사위원회 신설·사후관리 10년 강화토지 공제 '㎡당 1천만원' 한도 신설…부동산 편법 상속 차단제3자 승계 첫 세제특례…지방투자 최대 1.5배 세제지원연합뉴스정부가 '가업'의 개념부터 다시 정의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단순히 오래 기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고,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처음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지방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도 뒷받침하기로 했다.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가업'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한다. 앞으로는 단순히 오랜 기간(10년) 기업을 운영했다는 외형적 요건이 아니라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가업으로 보고 공제를 적용한다.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전환해 전체 1205개 업종 가운데 727개 업종으로 정비한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병원, 약국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커피전문점 등 비대상 업종이라도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또 주업종이 공제 대상이면 비대상 부업종까지 기업 전체가 공제받던 기존 방식도 손질된다. 앞으로는 주업종이 차지하는 사업 비율만큼만 안분해 공제하도록 해 비대상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편법 활용을 차단하기로 했다.새롭게 정의된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절차도 마련된다. 정부는 가업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니라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승계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공제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은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다 3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허용한다.반면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해 최대 1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장기간 기업을 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단기 승계를 위한 제도 활용은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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