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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카페 배송기사소통장소 쿠팡야간 [뉴스데스크]◀ 앵커 ▶정부가 조금 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약 45억 원 이상의 이른바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반면 약 30억 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하는 경우, 지금보다 오히려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건 주로 시가 4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입니다.종부세율이 현재 1.3%에서 내년 1.5%를 거쳐 2028년 2%까지 오릅니다.70억 원대 아파트에 70세 이상 1주택자가 10년 이상 쭉 살았다면 올해 종부세로 469만 원을 내지만, 내년엔 1천942만 원, 내후년엔 3천295만 원으로 지금보다 7배 이상 오릅니다.종부세를 깎아주는 세액 공제도 줄어듭니다.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한도 없이 80%를 감면해 주다 보니 초고가일수록 혜택이 컸던 걸 바로 잡는 겁니다.내년엔 8백만 원, 2028년부터 6백만 원으로 상한이 생깁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또 3주택 이상에 세금을 더 매기던 건 없애고, 대신 2028년부터는 몇 채를 갖고 있든 전체 집값을 합친 금액에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전체 가격이 같다면 똘똘한 한 채든 여러 채든 세 부담이 비슷해지는 겁니다.[우병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흔히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고가인 경우에 보유에 따른 부담이 더 가중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반면 시가 32억부터 45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시가 32억 원 이하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듭니다.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시가 20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건데, 다만 비거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공제금액이 현재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종부세를 최대 50%를 깎아주던 것도 보유 대신 거주 기간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한상설/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이렇게 (주택에서) 떨어져서 세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3년간 종부세가 2조 1천억 원 넘게 더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MBC뉴스 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신재란 MBC 뉴스는 24시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페인트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진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주택가 인근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3일 울산시는 김 시장이 삼산동 페인트 관련 시설 화재 현장을 점검한 뒤 시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화재 대응 상황과 피해 지원 대책, 유사 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회의에 앞서 이번 화재로 숨진 시민을 추모한 뒤 "발생하지 않아야 할 희생이 발생했다"며 "단순히 불을 끄고 현장을 정리하는 데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3일 삼산동 페인트 관련 시설 화재 현장을 점검한 뒤 시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울산시 특히 화재가 발생한 인화물질 저장시설과 원룸이 사실상 맞붙어 있는 구조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보관된 시설에서 발생한 불과 유독가스가 인근 주거시설로 확산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김 시장은 "인화물질이 가득 적재된 창고 바로 옆에 원룸이 있고 그 원룸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울산지역에 이처럼 위험물 저장시설과 주택이 인접한 곳이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소방본부와 도시국, 건설주택국, 5개 구·군이 협업해 주택가와 인접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조사할 계획이다. 창고 안에 허용 기준을 초과한 위험물이 보관돼 있는지, 신고·허가 대상 위험물을 불법으로 적재하고 있는지 등도 함께 점검한다.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물 시설과 주거시설의 이격거리 확보,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주변 위험시설 확인, 소방시설 보강 등을 위한 조례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해당 용도지역에서 창고와 원룸 건축이 각각 허용될 경우 인접한 위험시설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어려운 만큼 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축물 용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김 시장은 "법과 조례상 제한이 어렵다면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관할 소방서가 예방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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