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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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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비판 속출 경향신문 "연임개헌 없다 못박아야" 한국일보 정치부장 "어물쩍 넘기다 1년 성과 사라져"[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6년 7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대통령 연임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 연임개헌 문제는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언론계의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한겨레 선임기자는 조 의장의 발언이 의도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한 뒤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고 해야 개헌이나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연임 개헌없다고 못박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한국일보 정치부장도 이 대통령이 어물쩍 넘겼다가는 1년 성과가 다 사라진다고 내다봤다.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3일자 한겨레 칼럼 <이 대통령 “연임 안 한다” 선언해야 … 개헌, 국정 운영 가능하다>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는 효력이 없다'가 생긴 역사를 비교적 상세히 서술했다. 성 선임기자는 “이런 역사를 겪은 국민에게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연임 개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조정식 의장의 7월28일 기자간담회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그래서라고 썼다.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에 대한 기자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한 생각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조정식 의장이 페이스북에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썼다.조정식 의장의 발언에 성 선임기자는 “법리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되물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1952년 발췌개헌과 1954년 사사오입 개헌 모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의결했으니 정당한 것이었나라고도 했다. 박정희의 1962년 3공화국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78.8%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1969년 3선 개헌은 65.1%가 찬성했으며, 1972년 유신헌법은 91.5%가 찬성했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 지지율 45.9%… 취임 후 '최저' <리얼미터> 이 대통령 지지율 45.9%… 3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 민주당 지지율 45.1%… 국힘 37.7%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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