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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jfoa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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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시스랜섬웨어 해커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복구비 명목으로 26억여 원을 받아낸 데이터복구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커가 감염 정보를 넘기면 복구업체는 검색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받은 복구비 일부를 다시 해커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수년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A 씨와 광고실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악성소프트웨어(Malware)의 합성어다.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복호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 수법이다.A 씨 등은 해커로부터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포털 검색광고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장자는 파일명의 온점(.) 뒤에 붙어 파일의 종류와 역할을 표시하는 부분이다.이들은 피해자가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를 검색하면 해당 업체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광고를 등록했다.검색광고를 통해 유입된 피해자들은 A 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파일 복구계약을 체결했다.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받아 일부를 해커에게 비트코인으로 전달했고, 해커로부터 받은 복호화 키로 피해자의 파일을 복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활용한 랜섬웨어는 2017년 등장한 ‘매그니베르(Magniber)’ 방식으로, 한국어 운영체제와 국내 IP 이용자를 주로 노린 랜섬웨어다.검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3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6억6489만여 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색광고로 피해자 유인…해커와 역할 분담”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복구비용을 갈취하려는 암묵적 의사를 공유하며 공갈범행에 필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복구계약 체결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해커 역시 이들의 협력 덕분에 피해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더 쉽게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재판 과정에서는 A 씨와 B 씨가 해커로부터 확장자 정보를 미리 받아 영업에 활용한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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