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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소통장소 쿠팡퀵플렉스카페 쿠팡퀵플렉스기사모집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최근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시와 구·군이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모두 6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시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건을 대상으로 현장 발표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효과와 창의성, 확산 가능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됐다.최우수상은 부산시 푸른숲도시과의 ‘회색매립지에서 탄소배출권까지, 전국 최초 조직경계 내 외부사업 등록’ 사례가 차지했다. 사용이 끝난 매립지는 탄소배출시설이 없어 기존 제도에서는 탄소흡수원 사업 등록이 어려웠지만, 시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 전국 최초로 사업 등록을 성사시켰다. 폐매립지를 탄소배출권 창출이 가능한 환경자산으로 전환한 규제혁신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부산시 여성가족과의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화’와 동래구의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구역계 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를 통한 동래구만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가 선정됐다. 육아휴직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 저출생 대응에 기여한 정책과 도시재생사업 구역 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을 합리화해 역사문화 자산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활용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장려상은 해운대구의 지방세 법령 개정을 통한 납세자 편익 증대, 강서구의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으로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한 사례, 수영구의 문화정책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부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표 사례로 출품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정노 시 기획관은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 혁신을 이끄는 마중물로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여주 소양천서 포획된 국제멸종위기종 샴악어. 여주시 제공 경기 여주시의 하천변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를 불법으로 구매해 키운 30대 남성 A씨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악어거북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파충류 거래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원에 샴악어를 구매한 뒤 허가 없이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샴악어를 구매해 사육한 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식 입건했다.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는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경찰은 주변 탐문 과정에서 “인근에 10여년간 파충류를 키워온 사람이 있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6일 샴악어가 발견된 장소 부근의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주 전쯤 일광욕을 시켜주려고 샴악어를 마당에 내놨는데 사라졌다. 오랫동안 키운 데다 가치도 높은 악어를 일부러 버릴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샴악어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27분쯤 “애완용 악어 같은 동물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출동해 30여분 만에 몸길이 50cm 크기의 악어를 포획해 여주시에 인계했다. 여주시는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에 종 분석을 의뢰했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여주시가 보낸 영상과 사진을 동물도감 사진 등과 비교해 이 악어가 샴악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21일 시에 통보했다.샴악어는 과거 태국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악어 종으로, 보통 3~4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밀렵과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 등으로 멸종 위기에 내몰렸고,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됐다.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면 국제적으로 학술 연구 등 목적 외에 허가 없이 포획이나 거래, 소유가 금지된다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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