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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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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대 반도체산업기술연구소(RISE)의 클린룸 모습. 사진 제공=RISE 일본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대학의 해외 분교까지 유치하며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는 8월 미국 아이다호대학교는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캠퍼스 안에 해외 분교를 열고, 반도체 분야에 특화한 전기공학 학사과정을 개설한다.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처음 2년을 히로시마대에서 공부한 뒤 나머지 2년은 아이다호대에서 이수한다. 과정을 마치면 아이다호대 학사 학위를 받는다.아이다호대가 위치한 아이다호주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학생들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도 모집될 예정으로, 일본은 이번 분교 개설을 통해 국내외 반도체 인재가 오가는 국제적인 교육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분교가 들어서는 히로시마대는 이미 일본의 주요 반도체 인재 양성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에 위치한 이 대학은 학부 교육부터 직장인 대상 재교육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이크론의 일본 법인인 마이크론 메모리 재팬 등 지역 기업과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히로시마대 반도체산업기술연구소(RISE)는 864㎡(약 261평) 규모의 클린룸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1988년 도호쿠대학교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완공된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의 본격적인 클린룸이다. 이후 증축과 설비 교체를 거치며 일본을 대표하는 반도체 연구·교육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히로시마대는 2023년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 13개 기업과 함께 산·학·관 협력 조직인 ‘세토우치 반도체 컨소시엄’을 출범시켰다. 현재 회원사는 마이크론과 로츠 등 지역 반도체 관련 기업은 물론 딜로이트 토마츠와 같은 다른 업종의 기업까지 포함해 36개사로 늘었다.컨소시엄은 기업 간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회원사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도 제공한다. 2025년도까지 관련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약 5000명에 달한다. 현장 기술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 밖에 있는 반도체 기술과 산업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학생 교육 과정도 확대하고 있다. 히로시마대는 2025년 공학부에서 전기시스템 분야에 포함돼 있던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사업인 '장보고 N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정부로부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지를 끌어낸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다.28일 국방부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해군이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하는 등 무기체계 도입에 필요한 공식 절차에도 착수하면서 정식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정부는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8000t급 핵잠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특별법안에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다. 한국이 핵잠 사업을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어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특별법안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 내용도 기본원칙으로 포함됐다.핵잠 사업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되는 전략사업인 만큼, 특별법안에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들도 대거 포함됐다. 핵잠 사업의 경우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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