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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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법정에 출석했다.이들 4명은 5월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항소심 절차는 한동안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이 먼저 진행됐다. 특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특검은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와 내용,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상당 기간 준비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검은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짧은 계엄 기간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의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정 난맥상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 중수청 임용 설명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인력 모집이 본격화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직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력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설명회는 주로 기존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외부 경력 경쟁 채용 기준도 함께 공개되면서 경찰을 비롯한 외부 수사 인력들도 채용 조건을 살펴보는 분위기다.중수청 임용 과정에서 검찰과 나머지 직종에 적용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검찰 수사관은 중수청 임용을 희망할 경우 채용시험을 면제받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경찰은 별도 특례 없이 변호사나 소방공무원, 교수, 민간 전문가 등과 마찬가지로 경력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경찰 내부에서는 계급과 개인 사정, 전문성 등에 따라 중수청 이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다.일부 경위급 경찰관이나 사이버 특채 등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 사이에서는 중수청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중수청 6급 수사관 경력 채용 기준에 경찰 경위와 경감 계급이 모두 포함되면서 경위급 경찰관에게는 직급상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계급별 경력기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별표] 부산지역 한 경찰관은 "경위와 경감이 모두 중수청 6급 경력 채용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 경위 입장에서는 한 번 도전해볼 만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며 "특히 수사 경력이 있거나 사이버 등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은 조건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계급정년을 앞둔 경찰관들도 중수청 이직을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경찰관은 "계급정년이 가까워진 사람들에게는 지금 조직에 계속 남는 것과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을 비교해볼 이유가 생긴 것"이라며 "실제로 갈 수 있느냐는 별개지만 채용 조건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있다"고 전했다.최근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는 '순환인사제' 도입도 변수다.경찰청은 장기 근무에 따른 지역 유착과 비리를 막기 위해 관서 간 주기적 순환근무를 추진하고 있다.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근무지가 바뀌거나 수사업무를 계속 맡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직원들도 있다 부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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