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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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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판결 깨고 파기환송무죄받은 일부 주가조작 유죄 취지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덕연씨가 2023년 5월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45)가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앞서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라씨 등을 2019년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의 주가를 띄워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1심은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법정 구속됐다.그러나 2심은 라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문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정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상당한 비율로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단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문제의 종목들에 대한 통정매매를 위해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 등에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라씨는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에서 감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도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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