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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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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첫 휴직 당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전체 휴직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은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중앙포토] ━ 육아휴직 급여 안 주던 관행, 적절한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은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사기업에 다니는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4월 약 20일간 1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다만 1차 육아휴직 직후엔 급여 신청을 하지 못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차 육아휴직 기간에 남은 11개월을 사용했다. A씨는 2차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차와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으나 2차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됐다. 노동청은 1차 육아휴직은 이미 신청기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도과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020년 11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청사 모습이다. 연합뉴스 A씨는 고용노동청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1차 육아휴직과 2차 육아휴직을 합해 30일이 되었을 때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냐”며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육아휴직 당시엔 30일을 못 채워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 법원 “부지급처분 취소해야”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에 대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검찰개혁'의 마지막 결과물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검찰 안팎에서 전건송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복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검토를 마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제197조의2를 두고 막판까지 내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력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전건송치 제도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쏠리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경찰 등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빠짐없이 검찰에 보내 최종적인 처분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폐지됐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경찰의 불송치나 수사중지 결정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검찰에 재수사요청권이 부여돼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 취지대로 가려면 경찰 등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집중하고 공소청은 기록을 살펴본 후 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역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는 "전건송치 제도가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사건 핑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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