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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카페 2015년 생후 6일 딸 방치 살해…시신 발견되지 않아항소심 "원심 판단 정당, 위법 없어"…검사 항소 기각법원. 연합뉴스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11년 전 영아 살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친모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 된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숨지자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으나, 영아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이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A씨의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가 살해 동기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등 예비적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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