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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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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에게 지난 5월 29일 '채용예정자 선정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외교부는 앞서 자체 감사를 통해 심 씨가 채용공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또 당시 외교부 직원 3명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과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1년 넘게 유지된 '채용 예정자' 지위 취소심 씨는 지난해 2월 외교부 외교정보1과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모두 통과하고 실제 채용을 기다리던 '채용예정자'였습니다.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미달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용이 보류됐습니다.당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씨의 관련 경력에 대해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근무한 실무경력이 전부"라며 "해당 분야 실무경력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심 씨의 '채용예정자' 지위는 1년 넘게 유지됐습니다.결국 외교부는 자체 감사와 재검토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선정 취소를 통보했습니다.복수의 외교부 관계자는 SBS에 "심 씨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이메일로 통보했는데, 심 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2년' 명시…서류전형 통과할 수 없어"외교부는 지원 자격과 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채용공고'를 삼고 있습니다.당시 공고에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 제시됐습니다.내부 서류전형 채점표(평정표)에는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으로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그러나 당시 담당자들은 심 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 수행한 조교·연구보조 등 활동까지 실무경력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담당자들은 석사과정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과실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국립외교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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