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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jfoa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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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퍼리퀴드 홈페이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하락장이 장기화하면서 해외 중앙화 거래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반면 탈중앙화 거래소(DEX) 하이퍼리퀴드는 오히려 존재감을 키우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 비트마트는 지난 26일 부로 영업을 종료했다. 사측은 내년 1월 31일 오후 3시 59분을 기해 거래 플랫폼 운영을 공식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부터 신규 회원가입과 입금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중단됐으며 오는 8월 26일부터는 현물·선물을 포함한 모든 거래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된다. 앞서 해외 대형 거래소 비트멕스도 문을 닫은 바 있다. 1세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멕스는 '무기한 선물'이라는 새로운 파생 상품을 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이들은 2020년까지 활발하게 영업을 해오다가 미국 당국의 규제에 발목을 잡혔다. 미 규제당국이 비트멕스와 공동 창업자들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경영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처럼 중앙화 거래소들이 사업성 악화와 규제 리스크로 폐업하는 사이 탈중앙화 거래소 하이퍼리퀴드는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탈중앙화 통계 플랫폼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하이퍼리퀴드의 이번 달 무기한 선물 거래량은 1830억 달러(267조원)에 달한다. 이는 중앙화 거래소 대표 주자인 바이낸스의 거래량(약 1570억 달러)을 추월한 수치다. 더블록 데이터 기준 전 세계 중앙화 거래소의 이번 달 전체 거래대금이 5530억 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하이퍼리퀴드 한 곳이 기존 거래소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하이퍼리퀴드가 이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자적인 기술 구조가 자리한다. 하이퍼리퀴드는 오더북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기존에는 구현이 어려웠던 오더북 거래 방식을 자체 체인으로 구현했다. 유니스왑과 같은 1세대 DEX는 개인에 유동성 공급 역할을 맡겨서 거래를 진행하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 방식을 지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슬리피지(가격 괴리) 현상은 심화됐다. 예컨대 이더리움 100개와 USDC 20만개가 들어 있는 풀에서 이더리움 1개를 매수하면, 풀 안의 이더리움은 99개로 줄고 USDC는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첫 주문한 이더리뉴욕주 의회, 일명 '스텔스 크롤러 금지법' 통과 경제적 손해 야기하면 최대 1만5000달러 과징금 "AI 사업자와 언론사 간 정보 비대칭 줄이는 효과"[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생성형 AI로 만든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는 AI' 이미지.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는 웹 크롤러(정보 수집 로봇 프로그램)를 규제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등장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최근 발행한 '미디어브리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 지난 6월 일명 '스텔스 크롤러 금지 법안'(Stealth Crawler Prohibition Act)으로 불리는 일반사업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 콘텐츠에 접근하는 크롤러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숨긴 크롤러가 언론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으로, AI시대 웹 크롤링의 투명성에 주목 한 점이 특징이다. 데이터 거래 플랫폼인 톨비트(TollBit)의 2025년 2분기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사이트에서 전체 방문 클릭 중 AI 봇·에이전트 비중은 2분기 초 200건당 1건에서 2분기 말 50건당 1건으로 4배 늘었다. AI봇의 요청 중 robots.txt의 접근 제한을 우회한 경우도 13.26%로 2024년 4분기 3.3%의 4배였다. 뉴욕주 법안은 '크롤러'를 '웹사이트나 기타 인터넷 정보원에 접근해 정보를 검색·스캔·색인·스크랩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뉴스 정보원에 접근하는 크롤러가 신원과 이용 목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명칭 △소프트웨어 버전 △소프트웨어 운영 회사 신원 △수집한 콘텐츠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용도와 목적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스텔스 크롤러'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무단 크롤링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대신 크롤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크롤링이 사이트 운영에 부담을 주거나 경제적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 크롤러 운영자에게 하루 최대 1만5000달러(약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피해 언론사가 크롤러 운영자를 모르는 경우엔 법원에 소환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언론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금지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뉴욕주 검찰이 담당하고 과징금은 피해 언론사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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