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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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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될 특수전 부대의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가정보원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3만 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가 파병이 실현될 경우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이 대규모로 늘고 러시아 첨단 기술의 북한 이전도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과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추가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준비가 지난달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로 새로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이전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의 언급이 현실화되면 파병 인력 규모가 현 주둔 규모의 세 배가량으로 대폭 늘게 될 전망이다.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 등에 약 1만 4000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이후 지금까지 특수부대와 공병 등 누적 2만 명의 병력을 보냈으며 현재 약 1만 4000명이 현지에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파병설이 최근 북러 간 고위급 접촉 직후 나온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러시아와 북한 매체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달 18일 러시아를 방문해 19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20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잇달아 만났다. 당시 최 외무상의 방러는 외교 기념일 등 뚜렷한 계기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러 추측을 낳기도 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 시 추가 파병 조율이 마무리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글로벌 정세 불안을 기회로 삼아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러시아의 첨 ▲전날 전국 최고 기온인 39.3도를 기록한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한 딸기 농가에서 27일 라오스 계절 근로자들이 파라솔 아래서 작업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밀양시 내이동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고, 밀양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사진=연합뉴스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매년 역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폭염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27일 폭염에 대한 국가 지원 기반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고온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기상청 통계(6월 1일~7월 26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을 기록하며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경신했다. 이는 심각한 폭염이 몰아쳤던 1994년(6.5일)이나 2025년(5.9일)을 뛰어넘는 수치다. 올해 같은 기간 일평균기온 역시 24.2도로 역대 2위에 오르는 등 한반도의 고온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이처럼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면서 인명 피해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조지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약 3배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현행법 역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책의 수립 주기나 광역·기초지자체 간 역할 구분이 모호해 지역별 대응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풍수해 등 다른 재난과 달리 폭염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국고 지원 근거도 부족해 실효성 있는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지자체장의 폭염대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해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사업 절차를 법제화하고 이를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자체 자체 예산에 의존하던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적인 폭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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