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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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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단체 채팅방 [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 부부 갈등을 아들의 학급 단체 채팅방 등에 반복적으로 공개한 아버지의 행동이 가정폭력으로 인정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이 최근 이 같은 사건을 심리해 아버지에게 인신안전보호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린씨 부자는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는 아내와 불화로 장기간 별거했으며,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부부는 자녀 양육 문제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다.아버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들의 학급 단체 채팅방과 학부모 단체방, 아파트 주민 단체방 등에 가족 문제와 관련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글에는 아내와 장인·장모가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를 차지했으며,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비난이 담겼다. 법원은 아버지가 이 과정에서 감정적이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가정 내부의 갈등이 학교와 이웃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퍼지면서 아들도 영향을 받았다. 아들은 친구와 교사 앞에서 수치심을 느꼈고, 이웃들에게도 가족 문제가 알려지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결국 아들은 법원에 직접 인신안전보호명령을 신청했다.아들은 아버지가 자신과 가까운 가족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메신저,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해 모욕·비방·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거나 따라다니고 접촉하는 행위도 막아달라고 전했다.푸둥신구 인민법원은 아버지의 행동이 일반적인 가족 갈등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이러한 행동이 아들의 인격적 존엄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학업과 일상생활, 신체·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신적 침해에 해당하며 법률상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아버지가 전화와 문자, 메신저,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에 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아들과 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신안전보호명령을 내렸다. 다만 아들이 요구한 창원시청 청사 바깥으로 대피한 사람들 [촬영 김선경]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정종호 박영민 기자 = 28일 오후 일본 규슈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경남지역에도 지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라 소방당국에 접수됐다.경남·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7분부터 오후 5시 10분 현재까지 경남지역에 들어온 지진 흔들림 신고 건수는 총 215건으로 집계됐다.창원지역은 95건, 김해와 양산, 거제 등 다른 경남지역에는 120건이 소방당국에 들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 외에 별다른 지진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진 당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택에 있던 배효준(76) 씨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으며 진동도 10초 이상 이어진 것 같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창원시청에는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 바깥으로 대피하는 모습도 목격됐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39분께 "경남, 부산, 전남광주, 제주지역 흔들림은 일본 지진의 영향임을 알려드린다"는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이날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 지점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추정됐다.jjh23@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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