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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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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 군의 안일한 업무 관행은 선거 관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군 장병에게는 부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용지가 전달됐는데요. MBN이 국방부 선거사무지침을 입수해 살펴보니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 국방부가 지난 4월 마련한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무 기본지침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내에서 거소투표 해야 하는 군 장병을 위한 지침을 보면 투표용지가 도착하는 즉시 부대장이 신청인에게 전달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투표용지를 전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령 방식이 나와있지 않은데다 선거 절차의 기본 중의 기본인 본인 확인 절차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만일 거소투표를 신청한 병사가 투표용지를 잘못 가져가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 지난 5월 강원도 철원 소재 15사단에서는 이 같은 국방부의 두루뭉술한 지침에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장병의 투표용지를 B 장병이 잘못 가져가서 투표하는 바람에 A 장병이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겁니다. 육군본부 감찰 결과 해당 부대는 A 장병의 투표용지를 행정반 프린터기 위에 올려놓고 장병이 알아서 찾아가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육군본부는 감찰 과정에서 국방부 선거 지침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 : 강선영 / 국민의힘 의원- "최종 투표용지가 개인에게 전달될 때 반드시 신분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가 이를 간과하고 지침에 신분 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의 치명적인 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국군 장병이 2만 4천 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군내 참정권 침해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김래범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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